[2018 경제방향] 코스닥 살리기에 팔걷은 정부, 세제혜택ㆍ자금지원ㆍ지수개발 3각 지원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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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2018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코스닥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인력 자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를 기존 코스피에서 코스피ㆍ코스닥 혼합으로 변경한다. 또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의 신설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 유인을 제공하는가 하면, 운용상품 배점 확대 등 기금운용평가지침이 개선된다. 주식, 대체투자 다양화 등 연기금 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코스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투자운용과 관련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장 3년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중소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코스닥 진입장벽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대폭 재정비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때 상장주관사 등의 ‘풋백옵션’ 경감이 추진된다.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 외에 시가총액, 자기자본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요건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 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신고기간 중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상장 실질심사 사유를 확대하고, 퇴출 심사 강화 등 상장유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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