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법 하나가 사회 변화하게 해…가상화폐 피해 예방 위해 규제 필요”

입력 2017-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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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운열 의원 의정활동 소회…“외부감사법, 분식회계 없앨 것”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개수보다 의미 있는 1~2개 법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의정활동 소회를 말했다. 이투데이DB
“법안 개수보다 의미 있는 1~2개 법안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학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년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아주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가 가진 식견이나 산학을 넘나드는 경륜이 남다른 까닭에 재선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부감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61개국 중 회계·감사부문에서 꼴찌를 차지했는데 이 법을 통해 회계·감사부문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시 금융 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최 의원의 제안대로 ‘6년 자유계약’과 ‘3년 지정계약’으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자유수임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는데 이렇다 보니 피감사인이 갑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러니까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분식회계가 만들어지는 폐단이 반복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이 마련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그는 초대 코스닥 위원장,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낸 여의도 대표 ‘경제통’이다. 최근 국내에서 200만 명 이상이 투자에 뛰어든 가상화폐 광풍(狂風)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 의원은 “비트코인같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는 화폐라 부를 수 없다”며 “화폐는 보편성을 가지지만 비트코인은 특수성만 있다. 여기서 쓸 수 있고, 저기서 쓸 수 있는 것은 화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폭등은 ‘절대 공급 부족’과 ‘투기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다 캐봐야 2100개라는데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이미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돼 중국자금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 한계성이란 기대치에 투기성 성격이 붙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당국이 나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현혹되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소화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구조 문제를 꼽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쥐꼬리 월급, 비정규직으로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다 보니 이런 반사작용이 나온 것 같다”면서 “대학 졸업자는 늘고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으니 ‘한방’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1950년생인 최 의원은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를 거쳐 2015년까지 서강대에서 경영학과 교수, 부총장 등으로 일했다. 2015년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하면서 ‘주류학자의 참회록’이란 제목의 강의를 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낙수 효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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