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63억 제빵기사 직접고용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입장 밝혀

입력 2017-12-20 15:44수정 2017-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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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통보받았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162억7000만 원 부과를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1인당 1000만 원)에 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 5일부터 4회에 걸쳐 4299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이 포함돼 이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의를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빵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부과될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액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두 개로 나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만남을 갖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대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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