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입력 2017-12-14 22:37수정 2017-12-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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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어진 재판 마무리… 내년 1월 26일 선고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최 씨의 심리 불안 증세 등으로 휴정을 반복하며 예상보다 수 시간가량 늦게 종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통해 벌인 치열한 공방을 되짚어본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 (검찰, 최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형편 없는 여자인가 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고집스러운 여자라는 것을 잘 숨기지 못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 공격당하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사람이었다. 자식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보통사람인 엄마의 모습을 봤다."(최순실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 최후 변론, 이 말 듣고 휴지로 눈물 닦은 최 씨)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3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마무리되는 기일을 돌아보며)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준조세라고 하면서도 공익적인 지원을 요구해온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런 기업 중 현안 없는 기업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산업정책 수립 등 국정운영 차원에서 기업 현안 아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 뇌물이 성립하지 않는지 기준을 정하는 중요사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변호인 백창훈 변호사, 신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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