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7-12-14 22: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최순실 '중형 구형'에 비명 질러…안정 되찾을 때까지 소송관계인들 대기 해프닝

(이투데이DB)
검찰이 경영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씨에게는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점 몰수와 함께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기소 주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곳이다. 신 회장은 2기 검찰 특수본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계 5위 기업이자 국내외 직원 18만 명을 둔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로비했다"며 "그룹 오너가 핵심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정경유착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 신뢰를 받는 그룹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회장은 "부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도 "강요 피해자와 뇌물공여자의 지위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롯데는 공익사업 지원 요청으로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최 씨는 유기징역 최고형(30년)에 가까운 25년이 구형되자 분에 못이겨 '아아악!'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서 대기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다시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최 씨는 감정을 못 추스린 듯 훌쩍이거나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신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57) SK그룹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최 씨와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최 씨의 1심 결론으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