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혐의' 김기춘, 검찰 소환 불응…"건강 이상" 사유

입력 2017-1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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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이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반대 격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지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화이트 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이트 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절차가 13일 오전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조윤선·김기춘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허 전 행정관을) 보석으로 석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는 김 전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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