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발전소 등 162곳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입력 2017-1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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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퇴적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최근 사업장에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높아져 먼지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 162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과거 먼지 배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사업장별 연간 허용되는 먼지 배출 총량을 부과한 뒤, 향후 5년간 추이를 보고 총량을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된 먼지 총량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 허용량이 남은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량을 사들여 초과분을 해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업장별 먼지배출 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4일 공포해 내년 1월 먼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시행으로 2022년까지 대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24~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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