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추진

입력 2017-12-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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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도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처럼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도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업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 조회가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 ‘보험업법’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계약’ 가입 예정자에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중복가입 조회 의무 상품군을 넓혀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다.

대부분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책정할 때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례보상은 가입자가 손해 규모를 최대치로 두고 이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손보사 2곳에 같은 내용의 보험을 중복가입한 상황에서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으로 받는 돈은 회사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이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이 충분히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내용의 보장을 담은 상품들을 중복으로 구매할 경우가 많다는 계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비보험 중복가입 확인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보험사들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중복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고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비보험 중복확인 의무화 이전에 보험사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의무적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중복가입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현황은 총 14만여 건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계약 조회 의무화 대상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등의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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