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입력 2017-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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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며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호소문 전문.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고 있어 연장근로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규모 뿌리산업 사업장에는 40대 이상 근로자가 70%가 넘고,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현재도 26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 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초과근무가 불가피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인력난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이렇게 구조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함께 고려한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했던 내용이다.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노사 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은 반드시 현행대로 50%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과도한 할증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 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해왔다.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는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2017. 12. 12.

360만 중소기업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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