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업체, 윤계상에 공식 사과 "A씨는 블랙컨슈머,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7-12-12 10:11수정 2017-1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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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배우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사건 관련 침대업체가 공식 사과를 전했다.

침대업체 에르고00은 12일 윤계상의 탈세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일반인 A씨를 블랙컨슈머로 지목하고 "A씨가 당사 침대를 구입한 후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수차례 요구해온 데다가 윤계상 등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계상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고00 측에 따르면 A씨는 윤계상보다 4개월 앞선 2016년 6월 이 업체 침대 제품을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에르고00 측에 사은품 명목으로 금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고, 소비재 판매회사인 이 업체는 잡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을 A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추가 사은품을 요구해왔고 에르고00 측은 A씨를 블랙컨슈머로 판단해 요구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진동·소음 문제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업체는 당사 모션베드가 미세진동 마사지 기능이 있지만 제품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으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해 중상을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가 패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윤계상 등 에르고00 업체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을 찾아내 소송을 진행했다. 윤계상은 제품 구입 당시 일부 할인을 받으면서 에르고00 SNS에 구입 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바 있다. 업체는 이 사진을 배우나 소속사 동의 없이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윤계상 소속사에 전화해 "초상권 침해 및 불법 광고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윤계상 측은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 인식해 사진을 삭제 조치한 후 '홍보행사에 사용된 해당 사진이 향후 에르고00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법률 검토에 따라 침대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 소송을 걸라는 A씨의 요구는 거절된 것.

A씨는 이때부터 '윤계상 탈세'라는 허위사실을 몇몇 매체에 제보했다. 이마저도 기사화되지 않자 A씨는 온라인상에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내용의 글을 무차별 유포한 것.

에르고00 측은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 소속사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윤계상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A씨의 악질적인 행위를 밝혀내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윤계상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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