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적자회사에 10년간 1조 물리고도 또 투자..무슨 의도?

입력 2017-12-08 09:52수정 2017-12-08 15: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태양광 회사 OCI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사인 ‘디씨알이’를 살리기 위해 또 자금을 투입했다. 10년간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적자다. 이에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8일 OCI는 디씨알이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여금 125억 원을 출자했다. 디씨알이는 OCI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OCI의 계열회사로, 도시개발사업 및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다. 이번 출자로 OCI가 디씨알이에 출자한 총금액은 무려 1조3109억 원에 달한다.

OCI는 수년째 디씨알이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혈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OCI가 인천공장 용지 개발 목적으로 물적 분할해 세운 계열사 디씨아이는 분할 후 첫 회계연도인 2009년부터 2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디씨알이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93억 원을 기록했다.

OCI의 지원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OCI는 지난 2011년 5월 500억 원 출자를 시작으로 2012년 3월 3300억 원, 7월 300억 원, 2013년 135억 원, 2014년 471억 원, 2015년 168억 원, 2016년 380억 원, 올해 4월 162억원과 최근 진행된 125억 원 등 해마다 자금을 지원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적 회사도 아닌데, 단일회사에 이런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디씨알이의 영업손실은 사실이며, 이는 인천시와의 소송 공방으로 미뤄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씨알이는 2008년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될 당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으면서 ‘적격 분할’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는 기업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회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연기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디씨알이의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 등 총 1711억 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디씨알이가 제소한 이 소송은 인천시 측의 상고심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 부문은 독립된 사업 분야라고 판단, 디씨알이의 손을 들어줬다.

OCI는 공시를 통해 OCI의 3분기 분기 보고서에 “전분기 중 법인세 및 지방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종속회사인 디씨알이는 지방세 이익 1907억 원을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디씨알이의 3분기 누적 영업외기타 수익으로 2억3709만 원, 당기순손익이 1700억 원을 기록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소송 문제에도 OCI가 이처럼 꾸준히 디씨알이에 자금 수혈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시설 집중조성 사업인 ‘인천뮤지엄파크’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와 디씨알이 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만 마무리되면 도시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업계획승인 다 받아놓은 상태”라며 “무리한 계열사 살리기보다는 80만 평 가까운 부지를 확보하는 등 개발 진행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되는 ‘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은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어 100% 지분을 지닌 OCI에서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