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올림픽 차량돌진테러ㆍ드론공격 등 대테러안전 대책 논의

입력 2017-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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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대테러 관계기관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버스 테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5일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토교통부, 경호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육군1군사, 강원지방경찰청, 경찰·육군특공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테러센터 등 국장급 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말연시 국내외 테러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토의한 후 국가대테러종합훈련 준비상황 등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등 올림픽 시설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기관별 인력파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와 관계기관의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선수단, 관람객 등의 대피 계획과 테러위협사건 발생 등 유사시 경기 중단·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특히, 드론테러에 대비해 임시비행금지구역 지정과 드론 조종과 준수사항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안전 모니터링용 드론의 적시성 있는 운용을 위한 승인절차 등을 검토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0일 드론을 동원한 테러 위협 경보 발령을 한 바 있다.

또 올림픽 기간 중 대회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을 가정해 12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시행할 대테러종합훈련에 대한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차량돌진테러와 신종 테러유형인 드론공격 등 테러상황별 관계기관의 임무·역할을 최종점검하고, 대테러종합훈련의 현장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7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등 테러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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