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자격·가점제·대출’ 3고(三苦) 겪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위한 전략은?

입력 2017-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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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 ‘높은 문턱’…임대료 상승폭 작은 뉴스테이·분양가 낮은 공공주택 대안 떠올라

#지난 9월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약 11억 원이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합이 586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7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특별공급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해당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10가구) 모집에 132명의 신청자가 몰렸고 당첨자 중 3명은 20대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잡기 위해 투기수요 옥죄기에 나서면서 100% 청약 가점제, 대출 규제 및 축소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현실과 동떨어진 여러 조건들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8만 원, 맞벌이는 120%, 586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 기준 초혼 평균 시기가 남성 32세, 여성 30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소득기준 조건을 만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만약 소득기준을 만족시켰더라도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신혼부부가 보유한 현금이 넉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 좋게 당첨이 됐더라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부모의 지원이 없는 이상 쉽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쓰자니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가점으론 사실상 당첨조차 힘든 상황이다.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재산이 많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상황이고 청약 경쟁은 30대에겐 언감생심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상향, 지원 대상 확장,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등을 계획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30대 초중반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룰 선택지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공분양 등이 부상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상승폭이 적고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노려볼 만하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투자 수요를 잡아내려는 여러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다 보니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정부의 대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내집 마련을 위해 뉴스테이나 공공분양 같이 상대적으로 금액 부담이 적은 상품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공분양 단지를 내놓으며 이 같은 계층을 공략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독산역 롯데캐슬’뉴스테이+(뉴스테이 플러스·기업형 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에 나섰고 케이지엠씨개발이 시행하고 범양건영,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개봉역 센트레빌(가칭)’도 공급 예정이다.

내년에는 LH와 GS건설이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공공분양 아파트 647가구를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고 경기도 수원시에선 LH와 GS건설, 대우건설이 힘을 합쳐 ‘수원고등 푸르지오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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