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한은, 가상화폐 규제 본격 검토 착수

입력 2017-11-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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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이나 유사수신 같은 불법 행위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일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를 금융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가상통화 수익의 원천은 다른 투자자들이 본인이 구입한 것보다 높게 사주길 원하는 투기적 원칙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며 “가상화폐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공신력을 부여,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는 28일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TF를 총괄하는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실상 국내에서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품에 가깝지만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과거보다 강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지는 않겠지만 성숙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시장의 작동 과정을 통해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 때 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지급수단보다는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적극적 규제 방침으로 선회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부 인가제와 같은 규제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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