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후속대책] 내년 4분기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DSR반영… 임대업자 RTI규제

입력 2017-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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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분기부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가 은행권에 도입된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그간 이자만 반영하던 부채까지 원금을 반영함에 따라 추가 대출에 타격이 생길 전망이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이자 비용보다 임대 소득이 1.5배 이상 돼야 대출을 원할하게 받을 수 있다.

DSR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분자인 1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한다.

신DTI가 주담대(기존·신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이로써 기존에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후속조치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은 대출 총액(마통은 한도 전체)을 부채로 잡되 10년 간 분할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총 부채의 10분의 1만 연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1억 원 받았다고 하면, 분자인 연 원리금 항목에 한도인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 반영되는 식이다.

할부금융이나 리스, 학자금대출은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자만 부채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뿐 아니라 중도금·이주비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신규대출시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TI처럼 DSR에는 획일적인 규제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특성이나 영업전략 등에 따라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부터 DSR를 시범 운영한 뒤 4분기부터 여신 관리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내년 3분기 시범운영을 한 뒤, 2019년 2분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이 밖에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대출 규제도 이번에 발표됐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출하는 이자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상가의 경우 1.5배, 주택의 경우 1.25배에 미달하면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이런 내용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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