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정점'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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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이영복(68) 엘시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넴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입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혐의와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단순히 아파트 분양절차에서 사전예약자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배 의원 관련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3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방법으로 청안건설 등의 자금 262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2년 3월~지난해 2월 정치인 6명에게 5억3200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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