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 정보공개… 위해성 등급·면적 등

입력 2017-1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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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2만4868개의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9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3093개, 경북 2211개, 경남 2106개, 부산 1649개 등 순이다.

위해성 등급별로 보면 '높음'이 5개로 서울(2개), 경북·경남·제주(1개씩) 확인됐다. 이어 중간은 1798개, 낮음은 2만2591개로 집계됐으며, 474개는 위해정 점수가 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안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 석면 조사를 받도록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분무기를 이용해 마감된 자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법령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물 석면 자재는 고형화해 날리지 않는 형태"라며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어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난대책본부로부터 지진에 따른 포항 지역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을 입수해 이 지역의 석면건축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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