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나라케이아이씨, 5연속 상한가 급등…거래소, 매매거래정지 예고

입력 2017-11-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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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품 가공업체 나라케이아이씨가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다. 거래소는 단기 과열을 우려해 매매거래정지를 예고했다.

16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나라케이아이씨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9%)까지 오른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일 상한가 행진을 시작한 뒤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다. 해당 공시 직전 2380원이었던 이 종목의 주가는 닷새 만에 4배(305.53%) 뛰었다.

최대주주 변경과 투자 계획 등이 주가 급등의 발단이 됐다. 나라케이아이씨는 10일 최대주주인 나라에이스홀딩스가 지분 45.5%(600억원 규모)을 투자목적조합 7곳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또 같은 날 공시를 통해 10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와 10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등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계약이 실행되면 지베이스가 경영권을 인수해 나라케이아이씨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지베이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에이프로젠의 최대주주다. 이번 나라케이아이씨의 조달 자금은 에이프로젠의 바이오시밀러 임상과 신약 개발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래소는 과열을 우려해 나라케이아이씨를 투자주의종목(14일), 투자경고종목(15일)으로 지정했지만 급등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나라케이아이씨의 거래정지를 예고했다. 이날 주가가 2거래일 전인 14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14일 나라케이아이씨의 종가는 5210원이다. 따라서 장중 이 종목의 7294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거래일인 17일에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다. 투자경고 단계에서는 신용융자거래가 중단되며 이후에도 급등이 계속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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