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②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을 긴장케 할 법안들

입력 2017-11-16 10:33수정 2017-1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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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앞장’…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 삭제,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하향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심의 중인 세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만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소득공제 축소 법안을 가장 많이 낸 건 조세소위 위원인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우선 눈에 띈다. 법안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생명·상해·손해보험 및 각종 공제의 보험료·공제료에 대해서 12%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아예 없애도록 했다. 우리 국민의 손해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높아져 세제 지원 필요성이 줄었고,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는 보험에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015년 기준 연말정산을 한 1733만 명 중 절반가량인 813만 명이 총 8928억 원의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았고, 특히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선 60% 가까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 폐지 시 사실상 증세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각각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비는 현재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에서 15%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4% 초과 지출분’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본인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뺀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연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였다.

교육비에선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서 뺐다. 나머지 공제한도 역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학생은 현행 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현행 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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