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입력 2017-11-15 10:45수정 2017-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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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000만원 넘으면 월 1만원, 소득공제율 최대 10%p 인하법안 심의테이블에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과 위원등이 세법개정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한 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오른 건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총급여 2000만 원 이하 면세자가 2015년 기준 전체 면세자인 810만4000명의 76.7%인 621만8000명에 달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면세자에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이는 많지 않으리란 일각의 의견도 전했다.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씩 하향조정하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법안도 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겐 현 70%에서 60% 공제율을, 500만~1500만 원 근로자에겐 현 4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 시 기대되는 추가 세수는 2016년 근로소득세수 30조9938억 원의 약 4% 수준인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조세소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이 면세자 비율을 5.7%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면세점 근처에 위치한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증가시켜 광범위한 소득구간에 걸쳐 면세자를 과세자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다. 정치권에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박 의원의 법안과 절충점을 찾아 올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소위의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면세자가 많은 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인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안들 통과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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