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한국투자증권에 발행어음 업무 인가…5곳 중 유일

입력 2017-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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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미래ㆍ삼성ㆍNHㆍKB, 초대형 IB 지정…외국환 업무 가능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으며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한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킨 증권사 5곳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증권사 5곳 중 유일하게 한국투자증권에만 발행어음 사업을 최종 인가했다. 이는 지난 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은 기업 대상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정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가 적용돼 건전성 관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에만 허용된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회사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증권사의 영업용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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