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 "'영화팔이' 이상호·김광복 씨, 여혐 코드 이용한 사기극…인격 살해 수준"

입력 2017-1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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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및 뉴시스)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을 벌였다며 비난을 가했다.

박훈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를 '영화팔이'라고 표현했다.

우선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 씨가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였다"며 "서해순 씨가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 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 씨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 서사 구조가 깨지면 그들은 설자리가 없다. 이 같은 서사 구조는 김광복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 씨와 그의 딸 김서연 양이 상속권자로서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다만 서해순 씨와 김수영 씨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김서연 양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것이 저작권과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또 "서해순 씨와 김수영 씨의 합의가 서해순 씨의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는 김광복 씨의 주장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가 '영화팔이(순이익 1억5000만 원 정도 추정)를 할 때 들여다봤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말이다"라며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 씨를 변호하게 된 거다"라고 사건 수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제 서해순 씨의 변호인이 됐고 나를 비난하는 수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다. 이 미친 광풍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 반드시 그들을 단죄해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사건인 '석궁 테러 사건'을 맡은 변호사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해순 씨를 대리해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각 3억 원, 1억 원, 2억 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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