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급여비 급증...중증ㆍ․희귀질환 보장강화와 고령화가 원인

입력 2017-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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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의료급여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해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 6319억원(진료비의 98.4%)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다. 입내원일수는 1억1932만3000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6조 7375억원으로 전년 보다 12.6% 늘었다.

의료급여 기금부담금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했기 때문이다. 급여비를 보면 중증질환 5449억원, 희귀질환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9.9%↑, 11.0%↑ 늘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도 1252억원으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440만5000원으로 건강보험료 127만5000원의 3.5배 많았다. 1인당 급여비는 433만7000원으로 건강보험료 95만4000원의 4.5배에 달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16년 1인당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 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가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7천원으로 전년대비 8.2% 늘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78배였다.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186만9000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5.4%를 차지했다. 이들의 급여비는 총 6조 33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0%에 달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00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1종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전년대비 2.2% 늘어난 106만7000여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69.8%을 차지했다. 2종 수급권자는 46만2000여명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은 전년대비 1756개가 증가했다. 1차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증가가 전체 증가의 69.9%를 차지했고, 2차기관은 요양병원 56개, 병원 18개 기관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6조7479억원으로 전년대비 7612억원(12.7%) 증가했다. 종합병원이 전년대비 2142억원(16.3%) 늘어 전체증가액의 28.1%를 차자했다. 3차기관은 183억원으로 전년대비 20.3% 상승했다.

심결 진료비 규모는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 4009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 5248억원, 약국 1조 1139억원 순이었다.

이번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ㆍ지급)실적이 수록됐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

특히,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과 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자료는 11월 13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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