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아이칸, 트럼프 자문관 지위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7-1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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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법 개정으로 이익 취한 혐의

▲칼 아이칸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뉴욕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뉴욕/AP뉴시스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뉴욕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억만장자인 아이칸 회장은 작년 12월 21일 트럼프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8월까지 아이칸 회장은 무보수로 일하며 규제개혁 특별 자문역을 맡았다. 자문역으로 활동하던 지난 2월 그는 바이오 연료 규제를 완화하는 ‘에탄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건의했다. 이후 에탄올 법은 개정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가 소유한 정유회사 ‘CVR에너지’가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아이칸은 CVR에너지의 주식 82%를 소유하고 있다.

아이칸을 향한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발단으로 작용했다. 지난 8월 민주당의 타미 덕월스 상원 의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에 아이칸이 부패 방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형사 조사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덕월스 의원은 “에탄올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아이칸이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이칸엔터프라이즈 측은 “검찰 조사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정유업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고, 정유 산업 모두를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에 사임을 하면서는 “나는 정식 직책을 맡은 게 아니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이칸은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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