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입력 2017-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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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이외에도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정부에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총리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한마디로 초법적ㆍ탈법적인 공론화위원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며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탈원전 선동 분위기 속에서도 우문현답으로 공사재개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 혼란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초법적 공론화위 운영에 46억 원,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만 1000억 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 역시 "공론화위 활동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연히 월권행위로 처리돼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의 매몰비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이들 원전의 매몰비용이 467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이는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 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 원 등 불리한 비용이 제외된 것"이라며 "이를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비용이 수천억 원이 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배제된다는 이유로 중단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전 안전성 문제를 이슈화했다.

송기헌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한수원의 사고 은폐ㆍ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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