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입력 2017-10-20 18: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투데이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야당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구속연장에 재판부가 다른 고려를 했다는 말이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촛불세력이 몰려와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할 수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이라며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건 종착은 재판이다"라며 "여론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에 의한 양심에 따라 공정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 치사'에 빗댔다. 김 의원은 "(재판 보이콧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6개월이나 재판을 했는데 구속을 왜 또 연기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판 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저 같으면 재판 80번이 아니라 그 반의 반만 받아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은 사람 단위가 아닌 사건 단위로 하는 게 법리고 판례"라며 "워낙 중죄라 증거 인멸 사유가 충분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임을 반복하고 국선 변호인도 안 하면 고의적 재판방해, 악의적 재판 거부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판이라 탄압받는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고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과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이라며 "앞으로 궐석재판이든 국선변호인이 됐든 사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웜비어'에 비교한 최순실 씨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가 뛰니까 최순실도 뛴다"라며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