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

입력 2017-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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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제공=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옴부즈만 위원회)의 종합진단 2분과 5팀(팀장 김헌·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7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2분과 5팀은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헌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고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대(충북대) 교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법적 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룹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특히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의 선두 주자이자 산업계 전반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해 국내법상 영업비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내 자체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모니터링 하는 유해물질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다혜 박사는 산업현장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규정과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는 영업비밀 문제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충북대학교 엄상용 박사는 삼성전자에서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부장은 국내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는 발표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을 최소화 할 필요성과 함께,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라인마다, 설비마다 약품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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