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생명, 10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인력 선순환 차원"

입력 2017-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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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15년차 이상 대상…최대 40개월치 기본급 지급

동양생명이 10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만 45세 이상, 15년차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달 중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의 퇴직시기는 다음달 초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07년 이후는 물론, 2015년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이후로 처음이다.

퇴직금 조건은 기본급의 최대 40개월치로 전해졌다. 여기에 장기근속자는 기본급 최대 3개월치를 추가로 받는다. 장기근속자의 근무연한 기준은 △20~22년 1개월 △23~25년 2개월 등으로 계산된다. 기본급 이외에도 창업지원금 2000만 원, 건강검진비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조건 충족자로, 현재 회사 내 기준 충족자는 약 400명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된 지 약 30년에 이르면서 고연령, 고직급자가 많아졌다"며 "신규관리자 발탁, 승진의 기회, 순환근무 기회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인력선순환 차원에서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에 따른 조직개편은 별도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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