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산업부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발표 '재탕’…그마저도 실적 전무

입력 2017-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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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우대제도 이용실적 5년간 '0'"

▲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정부가 값싼 인건비를 좇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게 무역보험 한도와 보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무보 창립 25주년을 맞아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트라 유턴기업 지원센터가 확인한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보험료 할인과 한도 우대가 주 내용인데,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분야에서 우대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산업부가 이미 있는 제도로 재탕 발표를 하면서 '생색내기'를 했다는 얘기다.

더욱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턴기업은 87개 기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개, 2013년 30개, 2014년 16개, 2015년 9개, 2016년 9개, 올해 8월 기준으로 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업종별로는 주얼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복귀 지역은 전북이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유턴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무했다.

유턴기업 지원은 코트라에서 유턴기업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턴 기업이 국외에서 물자를 들여올 때, 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부지 마련부터 해외 법인 청산 문제 등 실무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출과 수출에 따른 무역보험 혜택을 누리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수입보험, 중소중견 특별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중소중견 특별지원은 수출(수출안전망 단체보험, 무역보험 특례지원 등)에 한해 이뤄져왔으나,중소중견기업의 유턴에는 수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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