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입력 2017-10-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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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연장(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따라 경찰 경호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될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을 포함해 최대 15년에서 20년까지 확대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구속수감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된다.

또 국무회의 안건에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만 임명하던 법무부의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법무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에는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3급·4급 이하)이 자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옥살이’ 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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