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입력 2017-10-17 09:23수정 2017-10-17 09: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케이뱅크 인가 특혜 문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줄을 이었다.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우리銀 대주주 자격 논란… 최종구 “관계 깬 인가 송구”

여당 의원들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금융당국의 특혜로 인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은행권 평균치를 상회해야 한다. 관례적으로 그 판단 시점은 직전 분기 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은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 BIS비율(2015년 6월 말)은 14%로 은행권 평균치(14.08%)에 미달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관례를 깨고 3년 평균치 기준이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특혜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 심의위(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심사 진행 중에 평가기준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르면 탈락인데 금융위가 탈법적인 유권해석 통해서 대주주로 둔갑시켰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BIS 비율 판단시점에 대해 기존 관례를 깨고 우리은행에 대해 대주주 인정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시점을 분기 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직전 3년 평균으로 적용해 논란이 생겼고 해당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BIS비율 판단시점 등 인허가 과정상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법적인 위반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KT·우리銀 동일인인가..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도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KT가 이사회와 경영을 사실상 장악해 은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 제한)를 위반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케이뱅크의 주주인 KT와 우리은행의 주주간 매매계약서에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KT와 다른 주주들의 계약서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옵션 실행 시점이 은산분리 완화 법 시행 이후라는 점 등에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법이 통과되면 지분을 사겠다는 건데, 이를 하려면 콜옵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크게 이상할 것 없다”고 했다. 그는“다만 왜 처음에 인가를 내주려는 시점에서부터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예상하고 했는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