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재정추계, 선택적 ‘임의가입자’ 변수 제외

입력 2017-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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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자발적 가입자 빠져있어”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추계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선택적 가입 성격의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가입자추계에서 제외돼 있어 재정추계 개선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금수리는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함과 동시에 많은 액수의 연금이 공평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계산조직을 의미한다. 연금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급부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소득보장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정계획은 신중하게 수립돼야 한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정의 동향을 검토·분석해야 한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체 가입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라는 이유에서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률적 연금수리모형의 보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시간의 연구와 경험자료 축적을 통해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한 추계모형의 재정비 작업과 타당성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이 가입자추계 변수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대상자 중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변수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에서 사용하는 연금수리모형과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연금수리모형이 달라 재정추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던져진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한 개선과 재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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