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입력 2017-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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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9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다.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발의된 박범계 의원안은 '현직'으로 한정되고, 권고안은 '퇴직 후 3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서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임명 전 국회를 거치는 절차로 바꿨다. 추천위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검사수는 2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부처럼 팀장 1명, 팀원 6명인 3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수는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는 현직 검사가 퇴직 후 바로 임용될 수 있다. 또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은 검찰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수처 수사에서 검찰의 특수수사가 주는 아니다"라며 "공수처 검사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지 수사 경험을 이유로 검찰청 검사퇴직 후 곧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대상범죄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하게 하는 등 검사 부패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내로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근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의 통과와 공수처 조속한 설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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