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화재 방지 위한 준불연재 실험, 방법에 따라 합불 오락가락”

입력 2017-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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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99%이상 ‘불합격’ 방향으로 시공,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

국토교통부가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건축물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벽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PF(Phenolic Foam)단열재의 경우 난연 인증 시험에서 양쪽면의 성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기연이 국토교통부 국책과제(건축물의 성능위주 및 화재안전성향상 기술개발)에 따라 실시한 시험에서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은 난연 성능에 합격했지만, 알루미늄 면재가 없는 면은 가연성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제품의 어느 쪽 면으로 시험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다르게 판정되고 있어 정확한 시공방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면으로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이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기준에도 맞지 않는 시공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PF단열재가 준불연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양쪽면의 성능이 다르다는 것은 몰랐다”며 “알루미늄 면재가 있는 면으로는 몰탈미장 작업시 접착력이 약해 사용하기 어려워 99%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장 관리감독은 물론 실태조사 계획도 없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PF단열재의 경우 난연 성능을 충족하는 면으로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바닥 크기의 단열재 시료 시험으로는 화재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실제의 화재현장을 재연해 구조 및 성능을 판정하는 실물화재시험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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