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동연 “면세점 제도개선 이달말 1차 발표…TF재구성 통해 근본 대책 마련”

입력 2017-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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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TF 팀장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 주문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1차로 발표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구조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위한 미국 출장길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둘러본 뒤 진행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그간 면세점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봤을 때 기재부나 관세청,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적 입장, 국민적 눈높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선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될 것이고 제도를 만드는 주체나 과정,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상 올해 12월에 면세점 특허기간이 끝나는 사업자가 1곳 있어, 늦어도 9월 안으로는 절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청과 기재부가 합의해서 단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이달 말께 1차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추후 구성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나 위원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특허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실무자들이 만들어 온 것을 백지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마침 이번 12월에 만료되는 면세점 하나 외에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조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7월 발표한‘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이른바 면세점 1차대전과 2차대전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과정에선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편법으로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린 사실도 밝혀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고충에 공감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면세점 업계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 김 부총리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면세점의 올해 12월 개장 시한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올해 12월에 개정해야 하는 신규 면세점은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 탑시티면세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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