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 IDS 홀딩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

입력 2017-09-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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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1조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IDS홀딩스 김성훈(47) 대표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투자금 1조550억여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실제로 해외 사업 투자가 미미하고 수익 발생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거래 없이 1조980억 원 상당의 금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 입법취지와 투자금 모집방식 등을 고려해볼 때 재화 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1만2000여 명을 넘고, 피해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1만2000명으로부터 1조73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FX 마진 거래는 여러 개의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앞서 1심은 "김 대표가 사기 범행을 주도해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했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4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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