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입력 2017-09-12 10:07수정 2017-09-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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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출발부터 조율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양기관간 마찰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잇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사 초안에 구체적으로 서술됐던 민원검사권 내용이 취임식을 10분 앞두고 수정됐다. 최 원장은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 지원에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겠다며 전체 지원에 검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약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내 조직규정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만 검사팀이 있고 나머지 인천, 제주, 경남(창원), 전북(전주), 강원(춘천), 충북(충주), 강릉에는 소비자보호팀만 있는 상태다.

최 원장의 계획대로 전 지원에 검사팀을 다시 꾸린다면 검사팀 최소 인원인 3~4명씩 구성해야 해 최소 30명 이상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는 신규 인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금융위 재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탓에 급하게 취임사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이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정체성을 두고도 금융위와 신경전이 예고된다. 금융당국에서 심의·의결 기구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협의) 등이 담당인데 자문기구로 출발한 금소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금융위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 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소위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 당부했다.

특히 이는 지난 3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제출한 법안에 담긴 구조와도 비슷하다. 최 의원은 금융위의 감독기능만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내부에 심의·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는 형태를 제시했다. 원장 직속 금소위 형태가 이러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험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반대로 금융위는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만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다른 여러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가 민원검사권처럼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담긴 내용이라면 양 기관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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