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입력 2017-09-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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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CTV 영상 캡처)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종호 판사는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소년법 폐지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재기의 기회를 뺏기보다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국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라며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반대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천종호 판사는 일각에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제가 어느 정도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이나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연령 기준을 모두 바꿔야 한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소년보호처분은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이 절도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최대 소년원 2년 처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천종호 판사는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해야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인해진 청소년 범죄에 대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폭행의 잔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범죄 내용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며 "옛날에는 주로 본드 흡입이나 니스 이런 약물남용 범죄가 많았는데 요새는 음란물 때문에 성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천종호 판사는 "다만 왜 아이들이 자기가 가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스스로 공개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엄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버릴 정도의 시대가 돼 버렸다. 아이들의 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가족해체, 사회공동체 해체로 인한 것으로 본다. 원론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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