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입력 2017-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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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자료 제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또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결산 심사는 답보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 9월 정기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는 8월 임시회에서 결산안과 김 후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만 무쟁점 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통과된 주요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건의 법안을 두고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공통적인 내용을 찾고자 실무회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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