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0대 여성고용률 63% 목표… 젠더폭력방지법 만든다

입력 2017-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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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경력단절 예방ㆍ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주력

정부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하고, 직장내 가족친화 제도 확산과 자녀돌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고용부와 함께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여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더불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참여시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돌보미는 2018년까지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공동육아나눔터도 현행 149개소에서 196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가부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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