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실, 신고리 공론화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

입력 2017-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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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25일부터 1차 전화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방향타를 결정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가운데 피고 측인 국무총리실이 법원에 ‘각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8일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심문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나 국무총리실은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측은 22일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까지 이른 정도는 아니다”며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총리실은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중차대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없고 의견 수렴 과정에 불과하다는 ‘기각’ 사유도 포함했다.

한수원 노조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도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심리는 행정소송 수단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되며 25일 민사50부 주관으로 심문이 열린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 만큼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시민 350명의 공론 조사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 주 내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노조는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본안 소송에 주력할 방침이다.

남건호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되고 30%까지 진척된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공론화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찬반 어느 쪽도 흔쾌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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