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30년 고정금리’ 저울질

입력 2017-08-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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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달초 발표…다주택자, 적격대출 받지 못하는 등 대출 요건 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빠졌던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의 대대적 개편이 내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기지 상품을 건전성 측면에서는 고정금리 확대, 양적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양대축으로 재편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서민 실수요자는 신규 모기지 상품을 30년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모기지 상품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모기지 상품 중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은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취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고정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 고정금리는 5년 주기로 조정되는 변동금리를 의미한다. 모기지 상품 판매금액은 늘지만 고정금리 비율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잔액기준 가계신용의 고정금리 비율은 34.7%로 2016년 8월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가 고정금리를 확대하려는 것은 주택의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이 자산 이득 수단으로 취급되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기 30년 구조가 늘면 향후 자산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월세 개념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고정금리 개념을 도입할 경우 정부 부담이 커지는 것이 결정적 단점이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수요자는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를 대출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 재원 규모는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포함한 장기적 시각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상품의 대출자격은 강화된다. 해당 상품 중 유일하게 대출자격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은 소득요건 등의 제한이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의 대출한도(5억 원) 및 담보 주택가격(9억 원)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당국이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적격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 원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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