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입력 2017-08-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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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배임 혐의의 경우 구체적 액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1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 관련해 뇌물 공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자수성가해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키운 사업가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함부로 유용했다"라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정 전 대표가 보인 태도나 행태에 비춰볼 때 과연 그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도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배임 혐의 등을 인정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12월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 원을 라미르 호텔에 빌려주고 손실 처리한 뒤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또 2014~2015년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업자를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판사에게 1억5000만 원을,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김모 전 검찰 수사관에게 2억55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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