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에서 비키니 몸매 생중계한 BJ 검거…“별풍선 수익만 월 500만 원”

입력 2017-08-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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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대로 실시간 중계한 인터넷방송 BJ가 경찰에 검거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들의 동의 없이 몰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 자신의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BJ A씨를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위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해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방송의 녹화분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받는 사이버머니인 ‘별풍선’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월 균 약 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는 A씨와 같이 인터넷방송으로 해수욕장 풍경을 생중계하는 BJ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무작정 카메라를 앞세워 인터뷰를 명목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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