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

입력 2017-08-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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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50) 씨 등 6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독성물질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노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작동 원리와 살균제 이론법 등으로 흡입독성 문제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 독성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따라 판매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노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와 롯데 등에서 제조를 의뢰해 판매하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의 경우 단순 유통업자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와 유통회사는 소비자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물질로 하는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다수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구라도 제품 출시 전에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에 관심을 두고 확인했다면 이런 결과를 막았을 것"이라며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부터 각각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모방해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노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 등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어 상습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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