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사건' 최덕수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입력 2017-08-16 11:04수정 2017-08-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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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금 수천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덕수(70) 도나도나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그의 아들 최모(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8) 전 검사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파단한 유사수신 행위 부분도 제반사정과 법리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라며 "최 회장 등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은 양돈 사건의 주범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고 개인 위탁자들에게서 13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최 회장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09년 4월~2013년 4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 1만 명을 속여 총 24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 행위를 무죄로, 업무상횡령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후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1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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