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오늘부터 금고간 송금수수료 700~1500원 없앤다

입력 2017-08-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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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금고 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송금수수료를 폐지한 데 이어 창구 송금수수료도 없앤다.

새마을금고는 16일부터 창구에서 금고 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없앤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고 간 송금수수료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송금액 10만 원 이하는 700원,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는 900원, 100만 원 초과는 1500원이었다.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수수료 정책에 의거해, 창구에서 금고 간 송금할 시에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고객들은 창구에서 A금고 계좌에서 B금고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최대 1500원 내야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나 ATM기기를 이용해 금고 간 송금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창구 송금수수료까지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현 수수료 체계가 유지된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321개의 금고를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ATM기기나 인터넷 등에선 원래 송금 수수료가 없었다”며 “이번에 창구 송금수수료까지 면제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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