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생활지원금…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입력 2017-08-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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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훈보상체계 개선안 발표…국립묘지 안장시설 6만기 추가조성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액도 대폭 인상된다.

청와대는 15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보훈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독립유공자의 3대까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와 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과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도 격상된다.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ㆍ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할 것"이라며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않고 애국의 출발이 보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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