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유통근절④] 공정위, 내년 TV홈쇼핑 · SSM 불공정 관행 집중 조사

입력 2017-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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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 등 전문유통시장을 조사 중인 공정위가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정조준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중점 개선분야에 TV홈쇼핑과 SSM를 선정했다.

올해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와 롯데하이마트·다이소 등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로 불리는 전문 유통시장을 타깃해 왔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내년 선택과 집중 업태는 TV홈쇼핑과 SSM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TV홈쇼핑과 SSM의 거래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후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요인 등 거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등의 부당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즉,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핵심 애로사항을 비롯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단계별 모든 부분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납품업체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납품업체간 자율적인 상생모델 수립·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 거래실태 집중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관계 문제는 신고사건에 매몰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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