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산차 업계… 기아차·르노삼성 파업 여부 ‘촉각’

입력 2017-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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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가능성까지 점쳐 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현대차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근무자들을 두 조로 나눠 2시간 씩 일을 하지 않았다. 1조 근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2조 근무자들은 오후 8시 2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다.

현대차 노조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에도 이와 같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16일에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개최해 파업을 확대할 지 논의할 방침이다.

올해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15만4883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를 포함한 순이익 30%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극심한 판매 부진과 실적 악화로 국내 사업 철수설까지 불거지는 한국지엠의 노조도 지난달 17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기아차의 노조도 파업 여부를 고민 중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가 형제 기업인 현대차 노조의 결정과 함께 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부분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8일 쟁의대책위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으로 파업 일정을 잡지는 않았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언제라도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17일로 예정됐던 통상임금 판결이 연기돼, 판결에 대한 사항을 지켜본 후 파업 일정과 강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015년과 2016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는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위한 임금단체협상 교섭 중지를 신청했다. 조정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미리 진행할 계획이다. 찬반투표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치러진다.

르노삼성 노사는 올해 기본급과 격려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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